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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산업사회가 심화될수록 산업재해,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해진 법규에 따라 납입 및 수령이 정해져 있지만 예외적으로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연금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반환일시금이 지급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이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의 경우


※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수령 연령은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상향조정되지만, 60세 이후에는 수급연령에 도달 전이라도 희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청구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청구인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청구해도 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망에 의한 청구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외이주시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이 필요하며 출국전 청구시에는 출국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등이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시에는 수급권자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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