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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을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주택 외에도 토지나 건물, 주식, 영업권 등 기타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게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012년 6월29일부터 지금까지 2년이라는 기간으로 이어져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3년 혹은 1년 이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1주택이 아니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고 치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검색창에 '양도소득세'를 치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로 나온 리스트 중에 본문에 있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념과 산정하는 공식, 신고 및 납부, 가산세 등 양도세와 관련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쭉 내리다보면 비과세 쪽에 보면 1가구 1주택이 아니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하는 조건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양도전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라든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혼인으로 인한 경우 등 여러가지 예외 사항들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나 귀농으로 인한 예외 사항, 취학, 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경우들도 적당한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명시된 내용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기타 다른 궁금점이 있다면 100문 100답 탭이나 국민신문고 탭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여러가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문들과 답변을 살펴볼 수 있어 실질적인 궁금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와 관련하여 팁을 알고 싶다면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