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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labs+ 2018. 11. 7. 23:54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낳고 양육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게 와닿을 텐데, 정부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경험하게 하고 싶은게 부모 마음일 텐데요, 사실 모두가 부족하게 살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어야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양육에 대한 시대적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각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양육수당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84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신청을 한 그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 까지 지급하며,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갈 때에는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원금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최대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그 전날에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에는 보육료나 학비를 받지 못하지만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까지 20만원을 지원하며, 36~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농어촌은 보다 세밀하게 월령을 나누어 지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육수당을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5


온라인으로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며,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