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 출산부터 양육까지 정리
미혼모 혹은 미혼부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미혼부도 지원내용은 미혼모와 거의 동일합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 병원비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는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과 예방접종 비용 등 의료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용품
분유, 기저궈,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내의와 겉옷 등
지원액은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2명인 경우 최대 140만원 이하), 양육용품은 1회 10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병원비는 의료기관에 양육용품은 구입 대상처에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친자검사비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차원에서 친자검사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각 검사기관에 지급합니다.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임신과 출산, 양육, 산전후 관리교육 등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연 6회 이상 진행하며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관리교육과 부모교육, 경제, 법률, 체조, 놀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합니다.
자조모임 운영 지원
최소 연 6회 진행하며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을 운영 지원합니다.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온오프라인상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 출생신고부터 친권 및 양육권문제, 친부확인 절차와 관련한 법률과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준비, 취미교육 등 교육기관과도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