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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처벌 알아보기

labs+ 2018. 11. 2. 19:30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보면 빼놓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메뉴가 위장전입이죠. 그만큼 예전에는 있으나마나한 법에 누구나 암묵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사안이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교육과 관련한 문제로 위장전입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일종의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는데 실제로는 그 곳에 거주하지 않죠.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내거나 우선공급자격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어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자식교육 목적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일부 인식이 있지만 이 또한 엄연히 위장전입으로 위법사항입니다.


그 유형을 보면 가거주의 형태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족 중 일부 혹은 학생만 떨어져 나와있거나 친척, 지인, 부모의 사업장 등에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전입은 과밀학급을 발생시켜 학교 간 균형을 깨뜨리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학구위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도 초등학교 전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로 이 때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가 없으며 학교에서는 통학구역에 맞는 곳으로 전학하도록 종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장전입이 확인될 시 주민등록 최고, 공고 절차를 걸쳐 거주 불명 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는데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