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증 갱신 방법입니다
자동차면허증 갱신은 1종과 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라는 신체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2종은 신체검사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잊고 지내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어느덧 면허증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즌이 찾아옵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어떻게 갱신해야할지 잘 모르실텐데 사실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사진촬영부터 신체검사까지 다 해결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사진이 마음에 안들 순 있죠.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으로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발급신청 > 2종 면허증 갱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갱신된 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을 3일 이후 방문하거나 지정한 경찰서를 15일 이후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만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기 힘들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가까운 시험장을 방문하는 편이 더 편합니다.
1종 역시 인터넷으로는 적성검사 신청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해야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방문시간 예약 접수를 통해 시험장 방문 일짜와 시간을 정해놓으면 오래 기다릴 필요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고르고 나면 방문일자와 시간을 고를 수 있는데 예약가능인원이 남아있는 시간대에 선택하여 예약하면 끝납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에는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 증명사진과 수수료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1종은 사진 2매와 적성검사수수료 12,500원이 필요하며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할 시에는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2종은 사진1매와 갱신수수료 7,500원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을 어기게 되면 1종의 경우 과태료가 30,000원 나오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2종은 과태료 20,000원이 나오며 행정처분은 폐지되어 내려지지 않습니다.
※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1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