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연장 방법 참고하세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권 연장 방법을 통해 다시 기간을 늘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이제 연장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쓰이지 않고 맞지 않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권은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세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에 따라 남은 유효기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체류하는 국가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등 잔여유효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로 발급받는 것과 과정이 같습니다. 구, 군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 접수에 필요한 사진과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발급수수료 등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단,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챙겨가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 이전에 발급한 여권의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악용의 우려가 있어 천공처리 후 다시 돌려줍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는 대행기관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복수여권의 수수료는 최고 53,000원이며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여권의 사증란은 48면이지만 2014년에 24면의 알뜰여권이 나왔습니다. 해외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면 알뜰여권으로 신청하는 것이 3,000원 더 저렴하니 참고하세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방문하신 곳에 비치되어 있으니 바로 작성하시거나 아래 자료를 출력하셔서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