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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모님동의서 양식

labs+ 2018. 10. 16. 20:37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증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미지>


위 청소년 알바부모님동의서 양식이 있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청소년이 출입 불가한 업장을 포함하여 목욕탕, 찜질방, 만화방, 노래방, PC방, DVD방 등은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가 있더라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위반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행사처벌을 포함해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동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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