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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를 보내는데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모의계산을 통해 해당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시키고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알려주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하위 70%)라면 누구나 그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2018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만 6천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으로 산출되며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사업, 공적이전, 무료임차, 재산소득을 뜻하며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입니다.
일일히 계산을 하려면 복잡한데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맨 처음에 나와있는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기준이 소득이나 건축물이나 토지 이외에 각종 권리나 기타 재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통해 결과값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한 뒤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란 옆에는 자세한 항목 설명들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