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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통장개설 서류 -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목적


계좌를 개설한 지 오래된 사람은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통장개설에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은해 이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증과 도장, 서명만 있으면 통장발급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나 범죄 수익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출금통장의 발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통장개설 시에는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 전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가져가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목적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은행직원의 요구에 불친절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 목적이 급여계좌인 경우 급여명세서라든지, 소득원천징수영수정,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자신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에 있음을 확인시켜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도장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안카드 대신 OTP를 신청할 경우 기기값 5,000원을 준비하세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존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물품공급계약서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원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서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나 홈페이지, 간판사진,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엔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근로계약서 등 고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임통장이나 관리비 지출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모임통장은 계비나 회비를 모으는 계좌로 구성원들이 기입된 명부라든지, 회칙 등이 기입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을 낼 통장을 만드려면 공과금 지로나 관리비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경우에도 통장개설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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