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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주택 관련 세금을 정할때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검색창에 '공시지가'를 치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거 건물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인다면 1층을 제외하고 다섯개층 이상 건물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되는 점 참고하세요.
※ 추가공시는 건축, 대수선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주택은 개별단독주택에서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도로명 또는 지번 검색으로 해당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동과 호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연도별로 공시 가격의 변동을 한 눈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호수만 알면 전용면적까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에 비해 금액이 다소 낮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재산세나 상속세 등 각종 주택관련 세금을 매길 때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낮을수록 유지비가 적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을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는 이렇게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향후 부동산 투자시나 세금 계산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